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 최종 가이드라인 제공

오늘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발표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제공자를 위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의 최종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3월 초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이 지침은 가상자산(VA)과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주요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하며, 폭넓은 해석을 권장합니다.
-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수집품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간주되지 않지만, 결제, 투자 목적 또는 거래 가치로 사용되는 경우 VA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술품과 수집용 NFT가 VA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가 VASP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자/운영자" 테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보세요.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기본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 개발자 또는 거버넌스(governance) ) 기구"가 있는 경우 VASP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은 P2P(개인 간 거래)를 더 위험한 거래로 간주하고 가상자산 비지니스 규제 당국에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합니다.↪f_200D↩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올해 3월"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제공자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최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초안 지침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부터 자체 호스팅 지갑, 탈중앙화 금융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의 가장 시급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디파이(Defi)) - TRM이 여기에서 다루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공개 협의 기간 동안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6개월간의 공공 및 민간 부문 협의 끝에 오늘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제공업체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 업데이트 지침(지침 또는 최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협의 기간 이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3월 초안에서 NFT와 같은 이슈에 대해 꽤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디파이(Defi) 및 자체 호스팅 지갑과 같은 이슈에 대해 상당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자산(VA)과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주요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하며 폭넓은 해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술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법 행위자들이 거래를 난독화하고 법 집행 및 블록체인 분석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익명성 강화 암호화폐(AEC), 믹서 및 텀블러, 탈중앙화 플랫폼 및 거래소, 프라이버시 지갑"의 부상을 예로 들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이처럼 새롭게 등장하고 진화하는 불법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는 수년에 걸쳐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VA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과 가상자산사업자(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 정의를 기술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규제 당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상자산(VA)과가상자산사업자(VASP))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가상 자산(VA)
VA는 "디지털"이고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또는 전송되며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광범위한 활동을 포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광범위한 정의를 내렸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은 거의 모든 것이 결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잠재적인 광범위한 활동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는 VA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같은 법정화폐의 디지털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가상자산사업자(VASP) 서비스 제공자가상자산사업자(VASP)))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정의는 이 분야의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의이며, 암호화폐 비즈니스의 위험 기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현 여부는 이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는 이를 폭넓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을 위해 또는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활동 또는 운영을 수행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 가상자산 법정화폐 간 교환;
- 하나 이상의 형태의 가상자산교환할 수 가상자산
- 거래가상자산
-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의 보관 및/또는 관리, 그리고
- 발행자의 가상자산 청약 및/또는 판매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 참여 및 제공.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각국이 "기능적 접근법"을 취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체로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업체로서"라는 문구는 "상업적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만 포함하며, 드물게가 아니라 최소한 충분히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수집품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간주되지 않지만 결제, 투자 목적 또는 거래 가치로 사용되는 경우 VA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월 초안 지침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성장하는 NFT 시장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2차 시장이 없는 항공사 마일리지와 같은 폐쇄형 아이템은 VA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3월 지침 초안에서는 "가치의 거래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면" 일부 NFT가 VA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폭넓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지침은 주로 예술품과 수집품 등 현재와 같은 NFT 시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침은 NFT 수집품은 일반적으로 VA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일부 NFT는 "실제로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VA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지침은 어느 정도 명확성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NFT는 거래가 가능하고 야구 카드나 실제 예술 작품에 비유되는 NBA 탑 샷과 같은 2차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의문이 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집가들이 NFT에 투자할 때는 가치가 상승하여 거래하거나 판매할 수 있기를 바라며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해당 NFT가 VA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특정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가 VASP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유자/운영자" 테스트를 개발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는 지난 3월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탈중앙화 금융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들을 다루었습니다(디파이(Defi))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지침 초안에서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체)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아니지만,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초안 지침은 개인 또는 법인의 관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디파이(Defi) 프로젝트는 "해당 활동을 촉진하거나 수행하는 데 사업체로서 관여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관련된 단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디파이(Defi)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규제하기로 결정한 활동인 가치 거래 관여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침에서는 "조장"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대신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되어 보이더라도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유지하는 제작자, 소유자, 운영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가 될 수 있다는 보다 기능적인 "소유자/운영자"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새로운 "소유자/운영자" 테스트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거나 사용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제력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디파이(Defi) 프로젝트에 적용되나요? "소유자/운영자" 테스트를 받으세요:
개인 또는 단체가 자산 또는 서비스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나요?
개인 또는 단체가 "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 행사하는 경우에도 귀하와 고객 간에 비즈니스 관계"가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얻나요?
소유자/운영자의 다른 표시가 있나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는 국가가 이 테스트를 폭넓게 해석해야 하며, 소유자/운영자 테스트가 적용된다고 판단되면 "소유자/운영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플랫폼의 출시 또는 사용 전에 ML/TF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이러한 위험을 지속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관리 및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여"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디파이(Defi) 섹션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유자/운영자"가 없더라도 규제 대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가 관련 활동에 "관여"하도록 국가가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파이(Defi) 프로젝트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만약에 디파이(Defi) 프로젝트가 실제로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소유자/운영자의 통제를 벗어난다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기본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 개발자 또는 거버넌스(governance) ) 기구'가 있는 경우 VASP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전체 또는 일부가 스테이블 자산으로 뒷받침되며, 동일한 ML/TF 위험을 많이 공유하며 이러한 자산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중앙 개발자 또는 거버넌스(governance) ) 기구"가 관리 규칙을 수립하고 기본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정의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관리 기관이 없더라도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스테이블코인"개발과 출시를 주도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해당 당사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소위 스테이블코인 계약 구조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당사자는 VASP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는 P2P(개인 간 거래) 거래가 자금세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비지니스 규제 당국에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팁을 제공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중개자의 도움 없이 개인이 자금을 이체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언호스팅 또는 셀프 호스팅 지갑이 더 큰 ML/TF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비호스팅 지갑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 VASP의 라이선스를 거부할 것을 제안했던 3월 초안과 비교하여 비호스팅 지갑에 대한 표현을 완화했습니다. 대신 최종 가이드라인에서는 VASP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P2P 거래로 인한 위험을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활동을 수행합니다;
- 감독,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법 집행 기관 직원 교육.
- 블록체인 분석 사용하여 P2P 거래를 수집 및 평가하고 위험 방법론을 이해하여 의심스러운 행동을 식별합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이번 지침에서 VASP의 P2P 거래에 대한 완전한 위험 제거를 권고하는 것은 피했지만, 각국이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충족하기 위해 P2P 거래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자체 호스팅 지갑 활동을 하는 VASP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트래블룰(Travel Rule) 시행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는'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제공자에 대한 개정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 기준의 12개월 2차 검토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TRM은 이 보고서에서 이행이 크게 강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다루었습니다. 보고서는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 기준을 개정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관할권과 대부분의 VASP가 트래블룰(Travel Rule)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글로벌 자금세탁방지(AML))CFT(테러자금조달방지제도) CFT) 완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개정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 기준의 효과와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최종 지침은 더 나아가 트래블룰(Travel Rule) ) 요건을 확대하고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예: 다른 VASP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VASP에 대해 은행과 유사한 기준을 추가하는 등). 이 지침은 가상자산 거래의 일부로 특정 고객 데이터를 공개하고 거래 상대방 간에 전송할 것을 VASP에 기대하며, 예상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트래블룰(Travel Rule)을 구현하지 않은 VASP는 고위험군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VASP) )는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거래상대방 가상자산사업자(VASP) 에 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발신자 및 수혜자 VASP는 거래상대방 제재에 노출 않도록 거래를 심사해야 합니다.
- 발신자나 수취 기관이 없는 비호스팅 지갑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는 고객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 VASP는블록체인 분석 서비스"를 포함한 강력한 거래상대방 실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결론
위험 기반 접근법의 필요성, 확산 자금 조달 위험, 블록체인 분석 도구의 사용 및 교육, VASP의 라이선스 및 모니터링, 정부와 민간 부문 단체 모두의 국경 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 등 FATF의 지침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전 세계 규제 당국이 FATF의 지침을 어떻게 이행할지 고민하고 입법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암호화폐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진화함에 따라 NBA 탑샷과 크립토펑크부터 최신의 디파이(Defi) 및 자체 호스팅 지갑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도 보조를 맞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폭넓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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