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 "돌연변이 원숭이 행성" NFT 관련 고객 사기 혐의로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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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아랍에미리트(UAE)에 거주하던 프랑스 국적의 오렐리앙 미셸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돌연변이 원숭이 행성" NFT 구매자를 속이는 것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을 공모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와 변론 과정에서 제시된 사실에 따르면, 미셸과 공모자들은 새로 취득한 NFT의 수요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많은 보상과 혜택을 허위로 약속하며 구매자들에게 NFT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미셸과 공모자들은 이러한 약속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수익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전용하는 동시에 곧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오렐리엔 미셸은 NFT 트렌드를 활용하겠다는 약속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했지만, '러그풀 사기'로 불리는 방식으로 약 300만 달러를 모은 후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돌연변이 원숭이 NFT 커뮤니티를 오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너무 유독한 사람들'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 회피 시도는 오늘 기소를 통해 막을 내렸습니다."라고 HSI 뉴욕 담당 특수요원 이반 J. 아벨로가 말했습니다. "HSI는 진화하는 투자 환경에 직면하여 최첨단 도구를 활용하여 부도덕한 행위자와 선의의 투자자를 착취하려는 시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셸은 보상과 혜택으로 뒷받침되는 꿈의 NFT를 판매한다고 주장했지만, 투자자들의 꿈을 기만과 손실의 악몽으로 바꾸며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종류의 탐욕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오늘 유죄 인정으로 미셸은 자신의 악몽인 감옥행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라고 IRS 뉴욕 담당 특별 요원인 토마스 파토루소(Thomas M. Fattorusso)가 말했습니다. DOJ(미국 법무부) 릴리스.
이 사건은 뉴욕 경찰청,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미국 우편 검사국, 뉴욕 항만청 및 뉴저지 경찰, 나소 카운티 보안관 부서의 지원을 받아 IRS 조사 및 국토 안보 조사에서 조사했습니다. 뉴욕 동부 지방 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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